소병철 "여순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환영"

전남CBS 박사라 기자 2024. 2. 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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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령안은 지난해 7월 소병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국회에는 소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재산상 피해보상 △특별 및 직권재심 △유족에 생활지원금 지급 △신고기한 철폐 및 국가 보상 책무 등 4건의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도 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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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령안은 지난해 7월 소병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희생자 직권결정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통지·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1期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 △여순사건위원회 작성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 신고 및 조사 없이 희생자로 직권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대통령령까지 마련되게 돼 법 시행 단계까지 행정 효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령안은 13일 공포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소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재산상 피해보상 △특별 및 직권재심 △유족에 생활지원금 지급 △신고기한 철폐 및 국가 보상 책무 등 4건의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도 심의 중이다. 

또한 소 의원은 지난달 30일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2년 평가회에 참석해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소 의원은 "최근 여순사건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에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포함된 것은 매우 엄중하므로 균형감 있는 인사로 재구성해야 한다"면서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입법적·정책적·제도적 지원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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