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해달라" 60대 사형수, 2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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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요구했던 6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최근 20년 동안 사형이 선고된 다른 사건들을 비롯해 A 씨 성장 과정과 교육 정도, 수형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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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요구했던 6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서삼희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동거인 B(여·40대)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8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해 심신미약 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 씨가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으나, 직권으로 1심에서 선고한 사형이 합당했는지 살펴 감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근 20년 동안 사형이 선고된 다른 사건들을 비롯해 A 씨 성장 과정과 교육 정도, 수형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형 선고는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A씨는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홧김에 살인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자해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사형이 선고된 사건 중 전과가 많고 법정 태도가 불량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형이 확정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다만 살인 및 살인미수 전과가 다수 있고 지금까지 29년 8개월 동안 수형 생활을 했던 점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A 씨는 1심과 항소심 과정에서 줄곧 재판부와 검찰을 조롱하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해왔다. 1심 선고 후에는 웃음을 터트리며 일어나 박수를 치기도 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에게 “지금이라도 검사 팰 수 있다”는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날 항소심 선고 후에도 A 씨는 “나는 사형을 줘도 괜찮고 사형받기 위해서 검사에게 욕을 했다”고 소란을 피워 제지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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