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주면 극단선택”…헤어진 여친 불러내 살해한 20대 징역 30년

김수언 기자 2024. 2. 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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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뉴스1

헤어진 연인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면서 불러낸 뒤 살해한 20대 남성에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남천규)는 살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7시 40분쯤 경기도 안산시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를 챙겨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후 9시 55분쯤 119에 직접 “친구랑 싸웠는데 호흡을 하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그는 신고 2시간 뒤 과천시 한 거리에서 소방 당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헤어진 후 B씨와 가족 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에는 자신을 마지막으로 만나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회유해 불러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마지막으로 만나서 정리하자’고 회유해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5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뉘우침과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변인 등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과 폭력성을 보이고 있으며, 정신 감정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등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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