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에 정부가 배상” 항소심도 인정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생존자와 그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도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주장한 국군 기무사령부의 사찰에 따른 ‘2차 가해’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고법 민사20-2부(재판장 홍지영)는 7일 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가족 등 총 55명이 정부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은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당시 단원고 학생 3명과 일반인 3명 등 신체 감정을 받은 생존자 6명의 후유 장애를 인정해 배상액을 1심보다 높였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1월 “해경과 세월호 선장·선원들의 과실·위법 행위와 생존자·가족이 겪게 된 고통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생존자 한 사람에게 8000만원씩, 부모‧형제자매 등에게는 200만~3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에 후유 장애가 인정된 부분을 각각 220여만∼4000여만원 반영한 것이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에 나선 생존자와 그 가족이다. 당시 단원고 생존 학생 59명과 일반인 생존자 78명에게 한명당 6000여만∼7000여만원의 배상금이 결정됐다. 그러나 원고들은 진상 규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배상금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의 일부 승소 판결에 당시 원고 76명 중 21명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다. 나머지 55명은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다.
2심에서 원고들은 군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에 따라 ‘2차 가해’를 입었다며 배상 청구를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측 대리인은 “희생자 사건에서는 군 기무사 사찰로 인한 2차 가해를 인정했는데, 같은 피해자인 생존자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또 “많은 생존자가 코로나19 때문에 신체 감정을 받지 못해 추가 배상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자들도 희생자 못지않게 어쩌면 친구들이 죽고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더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앞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작년 1월 서울고법은 세월호 유족 228명이 낸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며 희생자 1명당 2억원 등 총 723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광주고법도 2020년 세월호 사고 생존자에게 정부와 청해진해운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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