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총선 D-60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60일 앞둔 2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7일 밝혔다.
광주시선관위는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60일 앞둔 2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7일 밝혔다.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광주시선관위는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후보자들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지율 수치 등의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고, 당헌·당규 또는 경선 후보자 간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 명의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 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광주시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하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조기선 기자 kscho@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찬스 날리고 카드 받은 조규성…"할리우드 가라" 비난[이슈세개]
- 한동훈 "김건희 명품백 공작…前영부인 의혹 훨씬 많다"
- "모르는 지갑인데요?"…열어보니 상상도 못한 내용물에 '깜짝'
- 클린스만은 탈락하는 순간에도 웃었다
- 바이든, 하마스 까먹고 "음…반대편"…'고령' 논란 가열
- 6차선 도로 한가운데서 잠든 주취자…순찰하던 경찰에 구조
- 서울 한복판서 '마약파티'…'용산 집단 마약' 주동자 등 징역형
- 민주당 '통합비례당' 준비 착수…용혜인 "의석 번갈아 배치"
- 與 '낙동강 탈환' 본격화…조해진에도 출마요청, 서병수 '수락'
- 전공의도 "2천명 너무해"…서울 '빅5' 중심 의료계 파업 전운 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