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교육부, 국제화 역량 인증대학 발표… 비자 발급 제한도 40개교

백준무 2024. 2. 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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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교육부가 2023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학위 과정 134개교, 어학연수 과정 90개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심사해, 기준을 통과하면 인증대학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비자 심사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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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교육부가 2023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학위 과정 134개교, 어학연수 과정 90개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심사해, 기준을 통과하면 인증대학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비자 심사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사진=연합뉴스
인증대학 중 국제화 역량이 특히 뛰어난 우수 인증대학 18개교에 대해서는 정부 초청 장학생 수학대학 선정 시 추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증대학에 우선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우수 인증대학에는 △건국대 △경북대 △계명대 △덕성여대 △동국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서경대 △성신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포항공개 △한양대 △홍익대 등 일반대학 15개교와 △과학기술연합대학원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등 대학원 3개교가 지정됐다.

미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 관리한다. 지난해 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는 학위 과정 20개교, 어학연수 과정 20개교가 비자발급 지정됐다. 이들 학교의 경우 올해 2학기부터 1년간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비자발급 제한 대학 중 학위 과정 20개교는 △남부대 △위덕대 △중앙승가대 △한신대 △수원대 △예원예술대 △전주대 △고신대 △금강대 △한라대 등 일반대학 10개교, △대구공업대 △우송정보대 △동원과학기술대 △영남이공대 △전주기전대 △제주한라대 △강원관광대 △한국승강기대 등 전문대 8개교, △국제법률경영대학원 △에스라성경대학원 등 대학원 2개교다.

이밖의 구체적인 인증대학 정보는 한국유학정보시스템 및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국내 대학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유학 비자가 불법취업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입국 단계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촘촘히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18만2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약 16만7000명에 비해 1만5000명가량 증가한 수치다. 불법체류율이 다소 낮아졌으며, 중도탈락률 등 다른 지표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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