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다큐 문제 있다" 3억 손배소... 아가동산, 1심 패소

이근아 2024. 2. 7. 16: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흥종교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 손해를 입었다며 넷플릭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송승우)는 7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총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가동산 측은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를 받은 김씨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방송은 김씨가 살인범이라는 강한 의심을 들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욕·경멸적 인신공격 해당 안 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 공식 예고편. 유튜브 캡처

신흥종교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 손해를 입었다며 넷플릭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송승우)는 7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총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 사건 영상에 대해 다소간 불쾌감을 느낄 수 있더라도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다큐멘터리는 지난해 3월 공개된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다. 김씨를 비롯한 여러 종교단체 교주들에 대해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아가동산 측은 자신들을 소재로 다룬 5화와 6화를 문제 삼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가동산 측은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를 받은 김씨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방송은 김씨가 살인범이라는 강한 의심을 들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물리쳤다. 재판부는 김씨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무죄추정 원칙에 기한 것일 뿐 김씨가 결백하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 발언 등을 살펴봤을 때 사건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뜻이다.

'나는 신이다'에 대해선 재판부는 "(살인 및 사기 등 혐의 사건) 결론의 타당성을 제작진이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관련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 타당성에 관한 입장을 소개하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방영 후 여러 달이 지났음에도 수사 요구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고 △언론보도와 비교할 때 넷플릭스는 한정된 구독자에 의한 적극적 구매행위에 기해 제공된다는 점 등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사건 의혹의 진실성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혹이 제기될 만한 객관적 자료 내지 정황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서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