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허위신고 이상조 청주시의원 벌금 90만 원
홍우표 2024. 2. 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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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과정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도저히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선거 당시 피고인의 득표율이 2위보다 7.75%p 높았던 점에서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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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과정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도저히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선거 당시 피고인의 득표율이 2위보다 7.75%p 높았던 점에서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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