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 사기 대출에 뒷돈까지…국민은행 부지점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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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조작해 대출자의 신용등급을 상향시키고 담보물 가치를 올리는 방식 등으로 고액 대출을 실행한 뒤 대가로 뒷돈을 받은 국민은행 간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국민은행 진주지역 모 지점 부지점장 A(51)씨와 공범 공인중개사 B(55)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대출작업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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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조작해 대출자의 신용등급을 상향시키고 담보물 가치를 올리는 방식 등으로 고액 대출을 실행한 뒤 대가로 뒷돈을 받은 국민은행 간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국민은행 진주지역 모 지점 부지점장 A(51)씨와 공범 공인중개사 B(55)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대출작업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출자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소득 증빙 관련 공문서를 조작하고, 대출을 위한 담보물을 허위계약서로 고액 평가를 받는 방법 등으로 65회에 걸쳐 국민은행 진주 모 지점으로부터 160억 원의 사기 대출을 실행시킨 혐의가 있다.
특히 이들 중 A씨는 은행 내부자로서 대출명의자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작업대출자들에게 소득 증빙서류 등의 위·변조를 지시하고 직접 세무서장 명의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 외에 사기 대출 대가로 고교 동문인 B씨로부터 34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도 있다.
B씨는 대출작업자 4명으로부터 대출 알선의 대가로 1억 71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작업자 4명은 자신들이 구한 대출명의자로부터 사기 대출받은 돈을 입금받은 뒤 또다른 저가 부동산을 매입해 재투자했고 A씨와 같은 내부자가 있어 이들의 범행은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다.
다만 작업자 4명은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춰 A씨와 B씨 만큼 중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했다며 향후에도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대출 사기 범행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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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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