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 몰다 붙잡혀…범칙금 10만원

김혜인 기자 2024. 2. 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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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술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사에게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 2일 오전 12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장덕동 한 공원 앞에서 술에 취해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경사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상태에서 킥보드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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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술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사에게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 2일 오전 12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장덕동 한 공원 앞에서 술에 취해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경사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상태에서 킥보드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경사는 "킥보드를 타고 가던 사람이 넘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료 경찰에 의해 음주 사실이 들통났다.

경찰은 A경사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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