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 호출한 30대 여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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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택시 18대를 허위로 호출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A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30분부터 4시 20분까지 5∼10분 간격으로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 인근에 빈 택시 18대를 허위로 호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출발지'에 대통령 관저 인근의 한 공관서가 2002년까지 사용하던 옛 이름인 '○○전문학교'를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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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찰에 따르면 용산경찰서는 전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 씨(32)를 붙잡아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30분부터 4시 20분까지 5∼10분 간격으로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 인근에 빈 택시 18대를 허위로 호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공관서의 현재 이름을 출발지로 입력하면 택시는 대통령 관저 검문소를 거치지 않고 큰 길가의 정문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다. 다른 택시 앱이나 인터넷 지도에선 ‘○○전문학교’가 검색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유독 이 앱에 ‘○○전문학교’를 입력하면 항상 경로가 검문소를 통과하게끔 잘못 설정된다.
이 앱에선 가맹택시 전용 호출을 받으면 기사가 승객의 위치를 모른 채 반드시 자체 내비게이션 경로대로 운전해야 한다. ‘손님 가려 태우기’를 막기 위해서다.
택시 기사들은 택시를 멈춰 세운 대통령 관저 경비 경찰에게 ‘호출받고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왔다’고 동일한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해당 앱에 자신의 연락처로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번호로 확인됐다.
경찰은 택시들을 돌려보냈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대통령 관저 경계를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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