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보다 싼 中쇼핑몰…‘1688 상륙설’에 韓이커머스 긴장한 이유
오픈마켓 넘어 제조사까지 영향…‘알리바바 생태계’에 우려 나와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그룹(알리바바)의 한국 공략이 매섭다. 이미 '저가'로 한국 소비자들을 파고든 알리익스프레스(알리)에 이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도매 플랫폼인 1688닷컴의 한국 서비스를 시작할지가 시장의 관심사다. 최근 알리바바가 알리의 '수수료 무료 정책' 등으로 한국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차원이 다른 초저가 플랫폼의 한국 상륙설은 이커머스 업계를 잔뜩 긴장시켰다.
中, 한국 소비자 해외직구 점유율 1위…美 앞질렀다
이미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은 한국에 깊이 침투했다. 알리와 테무, 쉬인 등 중국 쇼핑몰들이 한국에서 급성장하면서, 지난해 1~10월 한국 소비자의 중국 직구 건수는 6775만 건(관세청)에 달했다. 전년 대비 64.9% 급증한 수치다. 중국은 국가별 해외직구 점유율에서도 미국을 앞지르며 1위를 차지했다. 알리와 테무, 쉬인은 지난해 1~11월 앱 다운로드 성장 순위 톱5 안에 들 정도로 선방하고 있다.
특히 알리는 최근 '수수료 제로' 혜택을 내세워 한국 브랜드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한국 브랜드 상품을 모아 'K-베뉴'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산 초저가 상품뿐 아니라 한국 브랜드 상품까지 플랫폼에 포함시켜 소비자 유입을 늘리는 시도를 했다. 작년 초 300만 명대에 불과하던 월간 이용자 수는 K-베뉴 서비스를 시작한 뒤 600만 명 이상으로 늘었고, 12월 기준 700만 명을 넘기면서 이용자 수 768만 명의 11번가를 추격하고 있다.
알리로 국내 시장에 침투한 알리바바가 1668닷컴의 '도매급' 서비스까지 한국에서 시작할 경우,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소매를 중심으로 하는 알리와 달리, 1688닷컴은 중국의 대표적인 '도매' 사이트다. 이 때문에 알리와 테무 등 다른 중국 소매 플랫폼과도 차원이 다른 가격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소매' 이어 '도매'까지 침투할까…소비자 피해 주의해야
이미 쿠팡과 G마켓, 11번가 등 국내 오픈마켓의 판매자들 상당수가 중국 내 배송 대행업체를 통해 1688닷컴에서 제품을 구입하고 있다. 중국 내 플랫폼이지만 비교 불가한 '초저가'라는 경쟁력이 있는 데다 온라인으로 주문이 가능해, 많은 오픈마켓 판매자들이 한글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1688닷컴을 이용해왔다.
아직 알리바바에서 1688닷컴의 한국 진출 계획을 밝힌 바는 없지만, 향후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될 경우 오픈마켓부터 오프라인 업체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구입해 판매하던 오픈마켓 셀러들에게도 여파가 미치면서, 오픈마켓의 전체 매출 역시 변동될 수 있다.
국내에서 알리바바의 도·소매 사이트가 모두 활성화되면, 1688닷컴에서 최저가에 구매한 제품을 알리에서 판매하는 '알리바바 생태계'가 구성될 수도 있다. 저가의 중국 물품 도매가 늘어날 경우, 국내에서 물건을 공급하는 오프라인 도매·제조업체의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미 소상공인연합회는 "알리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이 '초저가 공세'로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한다"며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업계는 1688닷컴이 B2C(기업-소비자간 거래)를 전개할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1688닷컴의 경우 국내 도매 전용 플랫폼과 달리 개인 회원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일반 소비자가 공동구매 등의 방식으로 도매가에 상품을 구매하는 일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판매 품목 중에는 최수 주문 수량이 정해져 있지 않은 품목도 많아 소매 거래도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한국에서 발을 넓혀가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힌다는 긍정적 측면도 거론되지만, 국내 규제를 받지 않는 플랫폼이기에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약철회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할 책임이 없는 데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라 제품 안전성을 확인하는 'KC인증' 의무가 없는 상품도 많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향후 증가하는 해외 플랫폼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 소비자 피해 예방이나 피해 처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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