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항소’ 아직 검토 중... 1심 무죄, 납득 어려운 부분 있어”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뜻을 밝혔다. 2심에서 재차 유무죄를 다퉈보겠다는 뜻이다. 검찰은 이날까지도 항소장을 아직 내지 않은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기자들을 만나 이 회장에게 적용된 3개 죄목, 19개 혐의에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1심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변호인 측 일방 주장을 채택한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회장의) ‘승계 작업’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있다”며 “(1심 선고가 대법원 확정 판결과) 사실관계 판단이 다른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1심 법원의 판단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9년 8월 이른바 ‘국정 농단’ 관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 재판부는 “당시 대법원 판결은 삼성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 의사를 배제하거나 의사에 반해 승계 작업을 했다는 의미도 아니고, 이 회장의 그룹 지배권 강화와 합병에 불법적인 방법이 쓰였다거나 주주를 편취했다고 판단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 지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날 검찰은 1심 재판부가 2019년 삼성 서버에 대한 압수 수색 과정을 문제 삼아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법정 공방이 이뤄졌고, 증거절차가 관련성이 있고 위법하지 않다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배척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르면 설 연휴 직전에 이 회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 회장 사건의 항소 기한은 오는 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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