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남았나 확인 좀"…고사 지낸 학원장 스토킹한 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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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악귀가 남아 악귀를 쫓아내겠다며 학원 원장을 찾아간 40대 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사 A씨(4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4월 영어 학원 원장 B씨(31·여)는 A씨에게 학원 개업 관련 고사를 부탁하면서 서로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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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악귀가 남아 악귀를 쫓아내겠다며 학원 원장을 찾아간 40대 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사 A씨(4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배 판사는 양형에 대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1년 4월 영어 학원 원장 B씨(31·여)는 A씨에게 학원 개업 관련 고사를 부탁하면서 서로 알게 됐다. 이후 A씨가 같은 해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B씨 학원에 찾아가 "지난번 굿을 한 것에 대해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겠다" "악귀가 처단됐는지 확인하러 왔다"라며 지속해서 찾아갔다.
A씨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은 있으나 B씨에게 불안감을 일으키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A씨의 방문에 무서움을 느꼈다"며 "여성 혼자 있는데 밤에 찾아와서 계속 굿을 유도하는 발언을 해 상당한 위협감을 느꼈다" 등의 진술을 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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