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항소심도 "생존자에 국가배상"…2차 가해 배상 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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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생존자와 가족이 사고 이후 겪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와 주식회사 청해진해운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 20-2민사부(부장판사 홍지영)는 7일 세월호 생존자와 가족 총 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배소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1심에서는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사고 대응에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며 원고 76명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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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생존자와 가족이 사고 이후 겪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와 주식회사 청해진해운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 20-2민사부(부장판사 홍지영)는 7일 세월호 생존자와 가족 총 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배소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다만 군 기무사 사찰로 인한 2차 가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 생존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 원고 가운데 6명(당시 단원고 학생 3명·일반인 3명)에게 주어지는 배상액을 1심보다 220만∼4000만여원 높였다.
1심에서는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사고 대응에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며 원고 76명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생존자 본인에겐 8000만원, 그 가족에게는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3200만원까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당시 중 21명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항소심은 나머지 55명이 제기했다. 이 중 16명은 당시 단원고 학생이다.
원고 측을 대리한 김도형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후 "코로나로 신체 감정을 받지 못한 측면에서 위자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체 감정을 받아 후유장애가 인정된 6명에 대해서만 1심보다 금액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군 기무사 사찰로 인한 2차 가해가 희생자 사건에서는 인정됐으나 생존자에 대한 국가배상은 인정되지 않았다"며 "세월호 생존자 역시 큰 트라우마와 후유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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