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제철, 가스 중독으로 7명 사상...엄중 조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6일) 작업 중 사고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현대제철 인천공장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대제철 소속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현대제철은 물론 이번 사고가 발생한 하청업체도 상시근로자가 5∼49인이어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전날(6일) 작업 중 사고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현대제철 인천공장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대제철 소속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50분께 인천 동구 현대제철 공장 저류조에서 슬러지(찌꺼기)를 옮기던 노동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들을 구조하러 들어간 노동자까지 함께 사고를 당했다.
이번 사고로 1명은 숨졌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감정 중이지만 부검 결과 가스 중독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나왔다.
나머지 6명 가운데 2명은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이다. 4명은 치료받고 퇴원한 상태라고 고용부는 전했다.
사상자 가운데 1명은 현대제철 소속, 사망자를 포함한 나머지 6명은 하청업체 소속이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물론 이번 사고가 발생한 하청업체도 상시근로자가 5∼49인이어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 우선 적용됐다. 5∼49인 사업장은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현대제철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