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2단계 입법 필요…신종증권 시장도 법 정비해야"
신종증권·가상자산 입법 및 과제 국회세미나 열려
최근 가상자산, 신종증권 등 새로운 투자 방식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현행 법제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2단계 입법과 더불어 신종증권에 관한 법령 제정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제TV와 법무법인 바른, 국민의 힘 김회곤 의원이 공동 주최한 ‘건전한 투자 시장의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국회 세미나가 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갑래 한국자본시장연구소 센터장, 신범준 토큰증권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는 7월 19일 시행될 가상자산법에서 누락된 세부적인 부분에 관한 토론 역시 진행됐다. 1단계 가상자산법은 해당 법안의 규제가 강력해 사업자 범위와 이용자들의 편의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김회곤 의원의 축사로 시작됐다. 김 의원은 "건전한 투자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시장 참여자 간의 공정성이라고 생각한다"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은 통과된 상황이지만, 2단계 입법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규율을 확립해야 가상자산시장 규율이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성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여러 업무 사이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의) 보관 관리, 교환 그리고 매매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 다른 사업에선 문제가 많다”며 “2단계 입법 때는 평가업, 공시업 등 다양한 업종별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외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마 변호사는 “유럽연합 가상자산법 MiCA의 경우 가상자산 발행과 관련 업자에 대한 규체 체계를 신설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명확히 했다”며 “우리도 일관성 있는 규제를 조속히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가상자산 입법에 있어 당국이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갑래 센터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외국 사례를 참고해 일임이나 운용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한 규제를 확정시킬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는 가상자산 시장이 발전함에 따른 여러가지 악용 사례도 같이 목격할 수 있었다”며 “당국의 방향성은 신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증권 분야도 조속히 관련 법 정비해야
투자계약 증권과 비금전 신탁형 수익증권을 포함한 신종증권 시장에 대한 입법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에겐 미술품 조각투자나 음악 저작권 투자 등으로 익숙한 방식이다. 작년 12월 15일 국내 최초로 금융감독원이 아트투자 플래폼 기업 열매컴퍼니의 투자 증권 신고 계약서를 수리하면서 관련 사업은 더욱 성장할 전망이다.
다만 여전히 신종증권에 관한 관련 법안은 여러가지 허점이 존재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탁 수익증권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제도화된 투자 기구를 활용하되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규제특례(샌드박스)를 적용받을 것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는 "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샌드박스는 한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여러가지 제도가 개선되어 신종증권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신종증권 유통을 위한 혁신 금융 서비스를 통해 향후 신종증권이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다만 관련 법령에 투자계약증권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범준 토큰증권협의회 회장은 이후 이어진 토론을 통해 "사업자 입장에서 관련 규제가 미비한 것이 오히려 어려움이 된다"라며 조속한 관련 규정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서 "증권 신고서 서식의 간소화, 다양한 기초 자산 기반 증권 발행, 비금전 신탁형 수익증권 외에도 투자계약 증권의 한국거래소 상장 등이 신규 발의되는 개정안에 포함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손민 블루밍비트 기자 sonmin@bloomingbit.io,
진욱 블루밍비트 인턴기자 wook9629@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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