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 대표, ‘인·허가 비리’ 법정 구속

김호 2024. 2. 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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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시행사 대표가 다른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한 비위 혐의로 법정구속 됐습니다.

위 씨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의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대표 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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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광주광역시의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시행사 대표가 다른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한 비위 혐의로 법정구속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오늘(7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7살 위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7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위 씨의 범행으로 아파트 사업 인·허가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됐고, 받은 돈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위 씨는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광주 남구와 북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 대행사 관계자들로부터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인·허가 청탁 청목으로 7억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위 씨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의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대표 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시행사 측은 “위 씨가 구속된 사건은 민간공원 사업과는 무관하다”며,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교체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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