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서 가스 중독으로 1명 사망·2명 의식 불명…당국 “엄중 조치”

손덕호 기자 2024. 2. 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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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7일 작업 중 유해가스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근로자 7명이 숨지거나 다친 현대제철 인천공장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사고가 발생하자 작업을 중지시켰다.

사고가 발생한 하청업체도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어서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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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대제철 사업장에서 4번째 중대재해
지난 6일 오전 인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에서 수조청소를 하던 작업자 A씨 등 7명이 쓰러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뉴스1

고용노동부는 7일 작업 중 유해가스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근로자 7명이 숨지거나 다친 현대제철 인천공장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50분쯤 인천 동구 현대제철 공장 저류조에서 슬러지(찌꺼기)를 옮기던 노동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들을 구조하러 들어간 노동자까지 함께 사고를 당했다.

이번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2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이고, 4명은 증상이 가벼워 병원 진료 후 퇴원했다. 부상자 6명 중 1명은 현대제철 소속이고, 5명은 하청업체 소속이다.

고용부는 사고가 발생하자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현대제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사고가 발생한 하청업체도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어서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류경하 산업안전본부장은 이날 사고 현장을 방문해 그동안 현대제철이 충분한 예방 활동을 해왔는지,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 수사하라고 했다. 숨진 근로자에 대해서는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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