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힘 공관위, '진주갑' 최구식 전 의원 부적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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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월급 가운데 7,190만 원을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대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관위가 부적격 판정을 내린 29명 가운데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가 사면·복권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가 사면·복권된 이완영 전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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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추린 부적격 대상자 29명 가운데 최구식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월급 가운데 7,190만 원을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대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신년 특사 때 복권돼 정계 복귀한 최 전 의원은 최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진주갑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오늘(7일) SBS와 통화에서 "어젯밤 공관위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며 "심사조차 하지 않고 원천 배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의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관위가 부적격 판정을 내린 29명 가운데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가 사면·복권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가 사면·복권된 이완영 전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의해 사면·복권된 사람을 초헌법적으로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특별 규정은 애초 공관위 안에 들어 있지 않았다"며 "대통령 측근이라고 공관위에 들어가 있는 인사가 주장해 반영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면접에 참여할 수 없는 등 공천 심사 과정에서 원천 배제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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