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한 김민웅 항소심서 형량 늘자 상고

장성희 기자 2024. 2. 7. 1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은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비밀준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교수가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에 상고장을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피고인 반성·자숙 안해"…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박제동 화백(왼쪽)과 김민웅 교수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있다.2018.7.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은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비밀준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교수가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에 상고장을 냈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 3장을 공개하면서 실명을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피해자 인적 사항을 피해자 동의 없이 신문 등 인쇄물이나 방송·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 전 교수는 당시 논란이 커지자 게시물을 삭제하고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교수와 검찰의 항소로 지난달 30일 열린 2심에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할 뿐 아니라 2차 가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grow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