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이사회, FCP 제소청구 관련 소 제기 않기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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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가 KT&G의 전·현직 이사들을 대상으로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 KT&G 이사회가 제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임민규 KT&G 이사회 의장은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과 의혹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고 궁극적으로 주주 공동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이사회는 주주의 의견을 늘 경청하며 KT&G의 기업가치 증대 및 주주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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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가 KT&G의 전·현직 이사들을 대상으로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 KT&G 이사회가 제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해 이사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외부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이 같은 결론을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서 내렸다고 부연했다.
앞서 FCP는 최근 백복인 현 KT&G 사장을 비롯한 KT&G 전·현직 사내외이사 21명을 대상으로 상법상 주주대표 소송 요건 중 하나인 이사 책임 추궁 소 제기 청구서를 발송했다. FCP는 이들이 자사주 활용 감시에 소홀해 회사에 1조원대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법상 1%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주주가 직접 주주대표 소송을 낼 수 있다. FCP는 KT&G가 청구서에 따라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직접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KT&G 측은 "감사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제1차 감사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청구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확인하고자 외부법률기관을 선정하고 검토를 의뢰했다"며 "이어 지난 6일 제2차 감사위원회 및 7일 제5차 이사회를 통해 외부법률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보고 받고, 충실한 검토와 논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자기주식 처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 등 상생동반성장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출연 규모 및 조건이 재무 상태에 비춰볼 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아울러 이사회 결의의 충실한 진행 및 처분 사실에 대한 투명한 공시 등 법령상 요구되는 제반 절차가 모두 준수됐으며, 경영진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KT&G 이사회는 FCP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회사가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정당한 목적 없이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처분해 경영권 및 지배력 유지에 활용했고 공시자료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회사의 자사주 처분은 모두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공시를 거쳤으며, 당사 공익재단 및 관련 기금의 주식 보유 현황은 매년 공시를 통해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됐다는 것이 회사 측 입장이다.
임민규 KT&G 이사회 의장은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과 의혹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고 궁극적으로 주주 공동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이사회는 주주의 의견을 늘 경청하며 KT&G의 기업가치 증대 및 주주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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