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D-60'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포항CBS 문석준 기자 2024. 2. 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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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오는 10일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까지 일부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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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총선일인 4월 10일까지 예외 규정 제외한 여론조사 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각종 행사 개최·후원도 제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오는 10일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까지 일부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후보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지지율 수치 등을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 명의로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선관위는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단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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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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