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카페 화장실에 휴대전화 두고 불법 촬영한 10대 덜미

박재연 기자 2024. 2. 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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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스터디 카페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두고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로 1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대학생인 A 씨는 어제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4시간 동안 수원시 팔달구 한 스터디 카페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두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해당 화장실 내 변기 옆에 있는 세면대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두고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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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스터디 카페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두고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로 1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대학생인 A 씨는 어제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4시간 동안 수원시 팔달구 한 스터디 카페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두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해당 화장실 내 변기 옆에 있는 세면대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두고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한 피해자가 "수상한 휴대전화를 발견했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씨는 이미 스터디 카페 측이 분실물로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를 돌려받아 자리를 뜬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연락처를 확인해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만나 임의동행해 조사했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불법 촬영 영상을 삭제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영상 유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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