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만나달라" 헤어진 여자친구 불러내 살해한 20대 징역 30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백 통의 전화를 거는 등 협박을 해 불러낸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살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용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백 통의 전화를 거는 등 협박을 해 불러낸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살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용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경기 안산시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난 피고인은 "여자친구랑 싸웠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고, 이후 과천시의 한 거리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25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비정상적인 집착과 폭력성을 보이고 있으며, 정신 감정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등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인은 범행 당일 마지막으로 만나주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할 것처럼 말해 피해자를 불러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헤어진 뒤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열흘 동안 480여 차례 전화를 걸었고, 가족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겠다며 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9528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4명 목숨 앗아간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법정최고형 선고
- "대통령 술친구 윤핵관 간신들"‥'공천 탈락' 김성태 직격탄 [현장영상]
- 한동훈 "'김 여사 명품백' 우려 분명히 있어‥대통령과 소통 잘 돼"
- 소방관 개인보호장비, '해외 우수장비' 수준 보급
- '경찰관 추락사' 마약파티 주도자들 1심 징역형
- "쌍욕하는 사람을 '무도하다' 한 게 징계받을 일?" 폭발한 이성윤
- "누구세요?" "대리 부르셨죠?"‥종로에 출몰한 '차량 강도'
- "감독이 경기 구경?" 이천수 대노 "축협회장 물러나!" 이경규 폭발
- 대통령 신년 대담 방송 앞두고 與에서 다시 "사과" "해명" 목소리
-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주웠는데 수상해"‥불법촬영 혐의 대학생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