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출소 뒤 범행 자랑할 것"…'신림동 사건' 따라한 10대

김민정 기자 2024. 2. 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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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신림동 흉기난동범'을 모방해 길거리에서 여중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16살 A 군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저녁 서울 서초구 한 공원 인근에서 흉기와 둔기를 들고 여중생 2명을 따라갔습니다.

조사 결과 A 군은 지난해 7월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의 현장 동영상을 보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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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신림동 흉기난동범'을 모방해 길거리에서 여중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16살 A 군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저녁 서울 서초구 한 공원 인근에서 흉기와 둔기를 들고 여중생 2명을 따라갔습니다.

경남지역에 살던 A 군은 서울 남부터미널에 도착해 신림동으로 가려고 했지만 마침 눈에 띈 여중생들을 뒤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여중생 1명을 찌르려는 순간 범행을 단념했습니다. 

조사 결과 A 군은 지난해 7월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의 현장 동영상을 보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신을 영화 '배트맨'의 악역 '조커'와 같다고 생각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A 군은 평소 폭력성이 강한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재판에서는 "살인미수죄가 멋지고, 나는 소년이어서 곧 풀려날 것이라 생각했다"며 "풀려나면 친구들에게 자랑하려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적 드문 공원에서 낯선 남자에게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어린 피해자들이 겪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신림역 사건 같은 잔혹한 범죄를 추종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제 모방 범행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자의로 중단한 점, 아직 미성숙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민정 기자 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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