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라더니···무단결근 일삼은 교통공사 노조간부 4명 파면·해임

2024. 2. 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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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 4명을 파면·해임했다.

 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3명에 대해 파면,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 1명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특히 파면된 3명은 타임오프제 대상이 아님에도 근무 태만이 심각해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는 이번 중징계와 더불어 4명이 부당하게 받은 급여를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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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 4명을 파면·해임했다. 

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3명에 대해 파면,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 1명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이나 결근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파면된 3명은 타임오프제 대상이 아님에도 근무 태만이 심각해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는 이번 중징계와 더불어 4명이 부당하게 받은 급여를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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