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대주주 유진그룹으로 변경…방통위 조건부 승인

김동욱 2024. 2. 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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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7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 건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유진그룹 측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YTN 노동조합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방통위는 대신 방송의 공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도전문채널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10개의 엄격한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유진이엔티는 사외이사와 감사를 최대주주인 유진기업, 동양과 관련 없는 사람으로, YTN 대표이사는 방송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또 보도와 편성에 개입하면 안되며, YTN에 대한 증자 및 투자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조건 이행 여부를 상반기 재승인 심사와도 연계하는 한편,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승한 /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 "만약 확약서 조건을 위반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승인 연계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들을 통해서 책임 이행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것이고 만약 이행되지 않으면 여러가지 장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진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뉴스전문채널 YTN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YTN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상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장음> "유진그룹 자격 없다. 불법 매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투쟁!"

유진그룹 측이 YTN 최대주주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한 가운데, 향후 YTN 경영진 교체 등 변화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방통위 #YTN #유진그룹 #유진이앤티 #최대주주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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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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