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 번째 성범죄' 힘찬 1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김민수 기자 2024. 2. 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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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신의 팬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강간,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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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팬심 이용한 교묘한 범행, 죄질 매우 불량"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멤버 힘찬(김힘찬)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추행 관련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7.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검찰이 자신의 팬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강간,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소속되었던 아이돌 그룹의 팬이었던 피해자의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인 점, 피해자를 협박·폭행하여 간음하고 불법촬영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힘찬은 2018년 펜션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던 2022년 4월 용산의 지인 음식점에서 여성의 허리를 잡고 어깨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5월 은평구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전송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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