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성낙인 창녕군수,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김정훈 기자 2024. 2. 7. 16:2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낙인 창녕군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기부 시점이 도의원 시절 때로 4년 후 차기 도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성 군수는 경남도의원이던 2022년 하반기 대학원 동문 모임과 골프 동호회 모임에서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씩을 선거구민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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