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성범죄' B.A.P 힘찬 집유…檢 "양형부당" 항소

여동준 기자 2024. 2. 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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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 아이돌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팬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불법촬영한 김씨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함"이라며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협박·폭행해 간음한 뒤 불법촬영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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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성폭법상 불법촬영 등 혐의
1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法 "피해자 합의…영상 삭제 고려"
檢 "더 중한 형 구하기 위해 항소"
"팬심 이용한 범행…재판 중 범행"
[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검찰이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 아이돌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4.02.07. yeodj@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 아이돌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김씨의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팬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불법촬영한 김씨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함"이라며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협박·폭행해 간음한 뒤 불법촬영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5월경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후 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고, 범행 한 달 후인 같은 해 6월께 범행 당시 카메라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 달 전인 4월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이는 김씨가 첫 번째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벌어진 일이라 더욱 논란이 됐다.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2월에 진행된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앞선 강제추행 혐의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서울서부지검이 김씨를 강간 및 불법촬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 대한 조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단계로 확인됐고 아이돌 가수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지난 1일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본인 소속 아이돌 그룹의 팬으로서 김씨의 신변을 걱정하며 연락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했을 뿐 아니라 성적인 글을 보냈다"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김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더이상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김씨가 촬영한 영상은 모두 삭제됐고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았으며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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