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하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 [포토뉴스]
조병석 기자 2024. 2. 7. 16:19
미추홀구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업자와 공모자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7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원은 전세사기 건축업자 A씨에게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과 추징금 115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조병석 기자 chob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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