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1지구 SPC 대표 ‘징역 3년’…“중앙공원 1지구 사업 영향 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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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 규모인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특수목적법인(SPC) 대표가 지역주택조합 브로커 사건의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의 대표적인 지연재판 사례로 지적당하기도 했던 이 재판의 판결이 시공권 분쟁 등을 겪고 있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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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2조원 규모인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특수목적법인(SPC) 대표가 지역주택조합 브로커 사건의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의 대표적인 지연재판 사례로 지적당하기도 했던 이 재판의 판결이 시공권 분쟁 등을 겪고 있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기,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7억7000만원 추징도 내렸다.
업무대행사 부사장직을 맡았던 A씨는 2015-2018년 광주 남구와 북구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대행업자들에게 접근해 지자체 인허가 청탁을 해주겠다며 1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다.
A씨는 현직 지자체장, 정치인, 법조인, 국정원 직원, 국회의원,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토대로 인맥을 과시하며 범행했다.
실제로 단체장과 식사·골프 모임을 가지며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냈다.
남구 모 지주택 인허가가 국공유지 도로 문제로 난항을 빚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북구 지주택 인허가도 청탁해주겠다며 용역계약을 따내 금품을 수수했다.
검찰은 A씨가 14억여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청탁 명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일부 혐의가 무죄 판단되면서 수수액은 7억7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난항을 겪던 지주택 사업 인허가 문제가 피고인의 개입으로 실제로 해결이 되기도 했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관할 관청의 아파트 사업 인허가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 측의 이의신청과 증인 신청 등이 이어지면서 3년여간 1심 재판이 장기화해 국정감사 등에서 광주지법의 대표적인 지연재판 사례로 지적됐다.
특히 A씨는 2조원대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빛고을 SPC 대표이기도 해 실형과 법정구속의 파장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빛고을SPC와 시공권 분쟁 중인 한양 측은 “A씨는 한양의 시공권을 빼앗고 무단으로 시공사를 롯데건설로 교체했다”며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민간공원특례사업 SPC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한다면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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