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서류로 수년간 농산물 판매수익 1억3천 빼돌린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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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에서 회계 업무를 맡으면서 수년간 1억원이 넘는 특산물 판매 수익 등을 빼돌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7∼2022년까지 강원 한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회계 사무직원으로 일하면서 특산물 판매 현금 수익을 센터 명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계좌에 있던 돈을 빼돌리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1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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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에서 회계 업무를 맡으면서 수년간 1억원이 넘는 특산물 판매 수익 등을 빼돌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3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사를 통해 피해회복 결과 등을 모두 살펴봐도 양형 조건이 새롭게 변경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2022년까지 강원 한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회계 사무직원으로 일하면서 특산물 판매 현금 수익을 센터 명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계좌에 있던 돈을 빼돌리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1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좌에 있던 돈을 빼돌리기 위해 출금전표와 농산물 위탁판매 입금의뢰서 등 공문서를 위조하는가 하면, 감사관으로부터 '계좌거래명세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자 거래명세까지 수정해 제출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1심에서 "쌍둥이 자녀를 키우고 있고, 생계 때문에 범행에 이르렀다"며 30차례 넘게 반성문을 낸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반성문을 10여차례 냈으나 형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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