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락사’ 용산 마약모임 주도자들, 1심서 징역형

공민경 2024. 2. 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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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하며 드러난 이른바 '용산 마약 집단 모임'의 주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오늘(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 40대 남성 정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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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하며 드러난 이른바 ‘용산 마약 집단 모임’의 주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오늘(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 40대 남성 정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각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도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위 마약파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모임을 주최했으며, 다양한 마약류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마약을 자신들에게 사용하기까지 했다”며 “마약 범행은 개인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마약류를 제공한 이 씨에 대해서는 “주최자이자 마약을 공급했다는 점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세입자로 있던 아파트를 모임 장소로 제공한 정 씨에 대해서도 “주최자이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뒤 재범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모임에 참석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가자 4명 가운데, 모임을 주도했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마약 전과가 없는 나머지 2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8월 27일 새벽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경장이 추락해 숨졌고, 숨진 경장에게서 마약류가 검출되면서 사건 당시 숨진 경장을 포함해 25명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는 모임을 하고 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경장을 제외한 참석자 2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고, 검찰은 이 가운데 마약 정밀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모임을 주도한 이 씨와 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8년을 구형하고, 참석자 4명에 대해서는 징역 3~6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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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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