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원 광동제약 회장, 지배력 강화 움직임...‘유통’ 이미지 벗고 제약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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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의 최성원 회장(55)이 지난해 말 회장으로 승진한 데 이어, 올들어 광동생활건강이 10여년 만에 광동제약의 주식을 장내에서 사들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광동생활건강이 광동제약 주식을 사들인 것은 최수부 회장이 타계한 지 10년 만의 일이다.
광동생활건강은 최수부 회장이 생존해 있던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광동제약 주식을 꾸준히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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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앞두고 경영권 강화 가능성”
경영진 승진 제약 사업 강화...신약 도입
광동제약의 최성원 회장(55)이 지난해 말 회장으로 승진한 데 이어, 올들어 광동생활건강이 10여년 만에 광동제약의 주식을 장내에서 사들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지난 2일 광동생활건강이 광동제약 주식을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광동생활건강의 지분율은 3.05%에서 3.26%로 확대됐다. 광동생활건강은 고(故) 최수부 회장의 아들인 최성원 광동제약 회장 지분 56%를 포함해 특수관계자가 지분 100% 보유한 개인회사다.
광동생활건강이 광동제약 주식을 사들인 것은 최수부 회장이 타계한 지 10년 만의 일이다. 광동생활건강은 최수부 회장이 생존해 있던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광동제약 주식을 꾸준히 사들였다. 최수부 회장 생존 당시 광동생활건강의 광동제약 지분율은 2.05%까지 늘었다.
이후 최 회장 타계 직후 차녀 행선씨가 상속받은 광동제약 주식 42만 중 가운데 40만주를 장내매도한 것을 광동생활건강이 매입하면서가 지분율은 2.29%가 됐다. 그러나 2013년 최수부 회장이 타계한 후 최성원 회장이 회사를 물려받은 이후 추가 지분매입은 없었다.
최 회장은 10년 동안 광동제약 대표로 회사를 경영했지만, 지배력은 약한 편이다. 통상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율 마지노선을 30%로 보는데, 최성원 회장의 현재 광동제약 지분율은 6.59%에 불과하다.
최수부 회장이 갑자기 타계하면서, 상속세 마련 문제가 불거졌고, 결과적으로 최성원 회장은 당시 부친의 지분(6.81%)가운데 1.5%만 상속받았다. 최수부 회장의 상속 지분 4.35%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산문화재단에 상속했다. 가산문화재단의 광동제약 지분율은 5%에 이른다.
문제는 광동생활건강의 광동제약 지분 매입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광동제약을 내부 거래와 부당지원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와중에 실행됐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작년 9월 광동제약에 대해 현장조사를 마치고 추가 절차를 준비 하고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공정위 조사를 정면돌파하기 위한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에서 지분 매입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광동제약은 ‘제약사’이지만 사실상 유통 기업에 가깝다.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되면 공공입찰에 제한을 받게 되고, 이 경우 영업에 큰 타격을 입게된다.
당장 내년으로 예정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삼다수’ 판권 입찰이 걸려 있다. 삼다수의 국내 생수시장 점유율은 40%로 한 해 매출이 3000억원에 육박한다. 광동제약은 지난 2012년부터 삼다수 유통을 맡고 있으며, 전체 매출에서 삼다수 유통 매출이 30%를 차지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광동제약은 제약사라기보다는 삼다수와 비타500 옥수수수염차 등 음료수를 파는 유통사에 가깝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제약 부문을 강화하는 것도 공정위의 조사를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유통 사업에 집중해 온 광동제약은 올해 천연물융합연구개발본부 구영태 전무이사를 부사장으로, 약국사업본부 이재육 상무이사를 전무이사로 승진시키는 등 제약 사업도 강화하고 있다. 얼마 전 중국 제약사인 자오커와 노안 치료제인 브리모콜 도입하는 계약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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