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총선 대비' 대책회의 "선거범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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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오는 4월10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검찰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피습 등 정치적 폭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지난 제21대 총선에서도 서울동부지검 관내에서 폭력선거 사범이 30명 입건됐다"며 "중점 단속 대상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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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선거전담수사반 편성도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서울동부지검은 오는 4월10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7일 서울 송파구 청사에서 제22대 총선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검찰과 선관위, 경찰 관계자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검찰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피습 등 정치적 폭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지난 제21대 총선에서도 서울동부지검 관내에서 폭력선거 사범이 30명 입건됐다"며 "중점 단속 대상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중점 단속 대상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선거전담수사반은 선거범죄 공소시효 완성일인 오는 10월10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구별로 전담검사를 지정해 24시간 비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유관기관과 실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거사범과 관련한 상황과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전 3개월까지 검경이 필수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 안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하면서도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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