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성산 허성무 "김건희명품백방지법 제정…정권 심판"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4. 2. 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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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창원 성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가 '김건희명품백방지법'을 제정해 정치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허성무 후보는 7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과 부패, 특히 최고 권력자인 통치자와 배우자의 타락한 정치가 문제가 됐던 패도정치의 표본으로 과거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셰스쿠 부부의 처형 장면"을 예로 들며 "이런 불행한 역사가 결코 대한민국에서 재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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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배우자의 역할과 지위, 권한과 책임 명확히 규정
허성무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제22대 총선 창원 성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가 '김건희명품백방지법'을 제정해 정치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허성무 후보는 7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과 부패, 특히 최고 권력자인 통치자와 배우자의 타락한 정치가 문제가 됐던 패도정치의 표본으로 과거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셰스쿠 부부의 처형 장면"을 예로 들며 "이런 불행한 역사가 결코 대한민국에서 재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듯하여 참담하기 그지없다"라며 "국회에 입성하면 제일 먼저 '김건희명품백방지법'을 제정해 대통령 배우자의 전횡과 부정을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허 후보는 고위공직자가 아니면서도 경호, 의전, 해외 출장, 제2부속실 설치 등 모든 면에서 고위공직자를 상회하는 대우를 받고 있어 사실상 대통령에 버금가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배우자에 대한 어떠한 통제장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처벌은 배우자가 아닌 공직자가 받는 맹점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더욱이 대통령은 형사소추 면책특권이 있어서 이조차도 적용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허 후보는 "'김건희명품백방지법'을 만들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역할과 책임, 권한과 의무, 이해충돌 방지와 금품 수수 등 부정행위의 신고와 처리, 품위유지와 윤리에 관한 사항과 특검·국정조사 등 소추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해 투명하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건희명품백방지법'은 대통령 부인의 정치 행위를 감시하고,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라면서 "통합의 큰 정치로 총선에서 승리해 반드시 '김건희명품백방지법'을 성공시키고, 윤석열정권을 심판하겠다"라고 밝혔다.

허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준연동형 비례선거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동의의 뜻을 밝혔다. 허 후보는 "제가 추구하는 통합의 큰 정치는 윤석열 정권 심판과 민주주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며 "민주진보세력의 대단결을 통한 4.10총선 승리의 초석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걸 각오가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유권자들을 만나다 보면, 정권 교체 열망과 야권이 뭉쳐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며 "이같은 민심을 받아들여 1대1일 대결 구도를 만들어 총선 승리로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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