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노출 혐의' 경찰관, 항소심서도 무죄…法 "범인 단정 어려워"

곽현수 2024. 2. 7. 1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심 공원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7일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모 경찰서 A 경위에 대해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YTN

도심 공원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7일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모 경찰서 A 경위에 대해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0월 1일 오후 1시경 대전 서구 한 아파트 단지 옆 공원에서 여성 행인을 향해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행인 신고를 받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A 경위를 피의자로 판단, 즉시 직위 해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도 느낌이 비슷하나 범인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을 봤다고 한 아파트 단지 두 동 앞에서 각각 촬영된 CCTV 속 남성이 동일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1심 법원이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추가 증거도 조사했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고 기각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