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장난치면 최대 무기징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7월 발효

김은정 기자 2024. 2. 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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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엄중 대처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 자산에 대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나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을 할 경우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7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2일까지 법 시행령과 가상자산업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등에 따르면 가상 자산에 관한 시세 조종이나 부정 거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는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가진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 가상자산사업자 CEO 2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면서, 법이 시행되면 가상 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자산 보호, 이상 거래 감시 등 법상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가상 자산 업계는 그간 규제 공백 상태에서 뒷돈 상장, 시세 조종, 해킹을 가장한 유통량 조작 등 논란을 겪어왔다”며 “오는 7월 법 시행 이후 위법 사례가 발견될 경우 중점 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최소한의 내용만 담고 있어 향후 2단계 입법까지 일부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가상 자산 관련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고 했다.

시행령 등에 따르면 가상 자산에 관한 시세 조종 등 금지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한편 앞으로 가상 자산 거래소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관리하게 된다. 금융위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건전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해 공신력 있는 기관인 은행에 관리하도록 정했다”고 했다. 가상 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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