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별내 물류창고' 관련 일부 주민 요구사항 늦어져 불안 증폭

이대현 기자 2024. 2. 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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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별내동에 위치한 대형 물류창고 전경. 이대현기자

 

남양주시 별내동 일원 아파트 25층 높이의 대형 물류창고가 최종 사용 승인된 가운데 이와 관련 일부 주민 요구사항 진행이 늦어지자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7일 남양주시와 별내동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5일 연면적 4만8천921.2㎡ 규모에 지하 2층~지상 7층, 아파트 30층 높이(79.4m)의 대형 물류창고가 시로부터 최종 사용이 승인됐다.

이 창고는 그동안 사업 철회, 허가 취소 등을 요구하는 주민 반대에도 전임 시장 때 인허가 결정으로 공사가 진행됐다.

이처럼 초대형 물류창고가 주민 반대에도 결국 최종 사용 승인이 떨어지자 인근 주민들이 대기오염, 소음, 심야시간 빛 공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물류센터 반경 1㎞ 안에 아파트에는 약 3천가구가 사는데다 유치원, 초등학교 등과 지하철역까지 있어서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해 12월12일 진행된 주광덕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주민들의 통학안전, 보행안전 등 교통안전권 보장을 위해 ’덕송초 앞 도로와 순화궁로 퍼스트포레 아파트 앞부터 물류창고 입구 쪽 까지에 대한 화물차 운행 제한 및 단속 카메라 설치‘를 요구했으며, 학생 등하교시간대 대형 화물차 운행 제한을 요청했다.

특히 별도 시행된 조례에 따른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물류창고(실상 물류센터)의 건축위반과 교통위반 등에 대한 감시 철저도 요청했다.

감시단원은 ▲건축법을 위반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을 무단 증축 및 용도 변경하는 행위 ▲도로법과 주차장법’을 위반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에 출입하는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행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 및 제보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에 시는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해 추진할 예정이며, 주민 피해를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주민들은 일부 요구사항 진행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별내동 주민 A씨는 “물류창고 분양이 끝나면 곧바로 화물차들이 통행할텐데, 요구사항들이 지연될까 겁이 난다”며 “주민 안전을 위해 시는 빠른 행정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한 화물차 운행 제한 및 단속 카메라 설치는 지난해 12월 완료했고, 추후 물류창고가 가동되면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추가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시민감시단의 경우 지난해 별내지역에 10명을 모집한 데 이어 이달 말 추가로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물류창고가 운영이 시작되면 시민감시단도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등학교시간대 화물차 운행제한 건은 현재 경찰과 협의 중으로, 물류창고가 운영될 때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라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시로 생각하며 절차가 지연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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