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국민의힘 허용진 제주도당위원장 재판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국민의힘 허용진 제주도당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용진 도당위원장을 기소했다.
허용진 도당위원장은 CBS노컷뉴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전직 동창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관례적으로 한 것이다.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해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국민의힘 허용진 제주도당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용진 도당위원장을 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서귀포시 한 식당에서 진행된 고등학교 동창회 야유회에 참석해 현금 30만 원을 기부한 혐의다.
검찰은 당시 그가 국회의원 출마예정자로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을 기부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113조)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과 정당의 대표자 등은 당해 선거구민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지난해까지 허 위원장은 주요 언론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출마 후보로 물망에 올랐다. 하지만 허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새 인물 수혈을 위해 불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해 공명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용진 도당위원장은 CBS노컷뉴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전직 동창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관례적으로 한 것이다.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해명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찬스 날리고 카드 받은 조규성…"할리우드 가라" 비난[이슈세개]
- 한동훈 "김건희 명품백 공작…前영부인 의혹 훨씬 많다"
- "모르는 지갑인데요?"…열어보니 상상도 못한 내용물에 '깜짝'
- 클린스만은 탈락하는 순간에도 웃었다
- 바이든, 하마스 까먹고 "음…반대편"…'고령' 논란 가열
- 주차장에 쌓은 과일 50상자…'얼굴 없는 천사' 갑진년에도 찾아왔다
- 6차선 도로 한가운데서 잠든 주취자…순찰하던 경찰에 구조
- 강정애 보훈부 장관 "보훈은 정쟁의 대상 아니다"
- 서울 한복판서 '마약파티'…'용산 집단 마약' 주동자 등 징역형
- '화마'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본격화, 임시시장 조성도 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