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사건 특수교사 이어 검찰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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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에 불복해 검찰도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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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에 불복해 검찰도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이 사건의 전반적인 경과 및 증거관계, 1심 판결 요지 등을 논의한 끝에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검찰의 항소 제기가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녹취파일 증거능력의 인정, 장애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기준 정립 등의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
앞서 특수교사 ㄱ씨도 지난 6일 항소장을 법원에 냈다. ㄱ씨는 항소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돼 아쉬움이 남는다. 녹음기를 넣기 전 주호민 부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고려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2022년 9월13일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살)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지난 1일 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나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처리해주는 판결이다.
곽 판사는 검찰이 기소한 여러 학대 혐의 가운데 “짧은 시간에 여러 차례 ‘싫어’라는 말을 반복한 것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해당 1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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