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억원 공탁금 횡령' 부산지법 공무원 첫 공판…사용처 자료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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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조작으로 법원 공탁금 4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산지법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법 공무원 A씨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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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전산조작으로 법원 공탁금 4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산지법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법 공무원 A씨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을 확인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미리 입장을 정리하는 기일이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증거 채택에 모두 동의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횡령한 금원의 사용처와 현재 소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자료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조사뿐만 아니라 양형 사유에 반영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탈취한 금원의 사용처나 현재 소재가 석연치 않은 경우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는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여간 53회에 걸쳐 공탁금 4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부산지법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재산 가압류, 재정 보험금 청구 등을 통해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2일 공판기일을 열 계획이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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