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억원 공탁금 횡령' 부산지법 공무원 첫 공판…사용처 자료 제출 요구

조아서 기자 2024. 2. 7. 16: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산조작으로 법원 공탁금 4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산지법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법 공무원 A씨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을 확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모두 인정"
부산고등·지방법원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전산조작으로 법원 공탁금 4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산지법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법 공무원 A씨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을 확인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미리 입장을 정리하는 기일이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증거 채택에 모두 동의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횡령한 금원의 사용처와 현재 소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자료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조사뿐만 아니라 양형 사유에 반영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탈취한 금원의 사용처나 현재 소재가 석연치 않은 경우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는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여간 53회에 걸쳐 공탁금 4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부산지법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재산 가압류, 재정 보험금 청구 등을 통해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2일 공판기일을 열 계획이다.

ase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