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6명 성관계 불법 촬영한 전 경찰관 항소심서 형량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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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을 불법 촬영한 경찰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이차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경장(36)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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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9부(이차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경장(36)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촬영은 한번 유포되면 완전히 삭제하기는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사회적 해악이 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경찰관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고 대담하게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심에서 피해자 16명 중 8명과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 중 7명과 추가 합의한 점, 합의되지 않은 나머지 1명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20~30대 여성 26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나 촬영기기로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총 28회 걸쳐 촬영했으며, 이 중 17건의 영상물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3년 4월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여자친구 B씨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중 한 명이 불법 촬영 사실을 알게 돼 검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6월 파면됐으며, 원심은 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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