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처단됐는지 확인하러 왔다" 고사 지내준 학원 찾아간 법사

이성덕 기자 2024. 2. 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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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7일 "학원에 남아 있는 악귀를 데려가기 위해 왔다"며 지속적으로 학원에 찾아가 학원 원장에게 공포심을 준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법사 A씨(4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B씨(31·여)가 운영하는 영어학원에 찾아가 "지난번 굿을 한 것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겠다", "악귀가 처단됐는지 확인하러 왔다"며 지속적으로 찾아간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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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400만원 선고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7일 "학원에 남아 있는 악귀를 데려가기 위해 왔다"며 지속적으로 학원에 찾아가 학원 원장에게 공포심을 준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법사 A씨(4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B씨(31·여)가 운영하는 영어학원에 찾아가 "지난번 굿을 한 것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겠다", "악귀가 처단됐는지 확인하러 왔다"며 지속적으로 찾아간 혐의다.

A씨와 B씨는 2021년 4월 B씨가 영어학원 개업 관련 고사를 부탁하면서 서로 알게 됐다.

A씨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키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B씨는 수사당국에서 "피고인의 방문에 무서움을 느꼈다", "여성이 혼자 있는데 밤에 찾아와서 계속 굿을 유도하는 발언을 해 상당한 위협감을 느꼈다" 등의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정도와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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