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사진 찍는 사이 '슬쩍'…20대 상습절도범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대전지역 무인 사진관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주거침입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으로 A(24)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 20분쯤 대전 중구 은행동의 한 무인 사진관에 들어가 손님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역 무인 사진관 6곳에서 12차례 걸쳐 총 4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대전지역 무인 사진관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주거침입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으로 A(24)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 20분쯤 대전 중구 은행동의 한 무인 사진관에 들어가 손님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역 무인 사진관 6곳에서 12차례 걸쳐 총 4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훔친 지갑과 가방 등에 있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8장을 이용해 28회에 걸쳐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는 등 모두 30만 원 상당을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무인 사진관 손님들이 즉석 사진을 찍기 위해 좁은 촬영 부스 안에 들어가기 전 소지품을 매장 내부에 그냥 두는 모습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고, 이들이 사진을 찍으러 부스에 들어간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길에서 본 여성의 뒤를 무작정 따라가다 이 여성의 집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고 현금 등 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강도상해, 절도 등 동종전과를 다수 보유한 그는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하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한동훈 ″'저열한 '몰카 공작'…국민 걱정할 부분 있는건 분명″
- ″양팔에 백신 번갈아 맞았더니 항체 수치 4배″
- 이승기♥이다인, 결혼 10개월 만에 득녀 `감사하고 행복하다`(공식입장)
- 이천 공장 증축 현장서 추락사한 30대··· 뒤늦게 알려져
- 미국 네바다 민주당 경선 투표 종료…AP ″바이든 승리″
- 이재용 딸 이원주, 미국 NGO 단체서 인턴활동
- ″앗 내 꼬리!″…중국 폭설에 공작새 꼬리 얼어붙어 '구조작업'
- 흑돼지로 둔갑한 백돼지…제주도 SNS 유명 맛집 무더기 적발
- 흑오겹살을 서비스로 쏜 사장님, 무슨 일?
- 기후동행카드 찍고 서울~과천까지…4호선 5개역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