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시중은행 본인가 '직행'…지방은행 중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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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이 7일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본인가를 신청했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대구은행은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지난해 7월 6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3명이 고객 동의 없이 1천600여개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것으로 드러나 시중은행 전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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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DGB대구은행이 7일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본인가를 신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대구은행이 은행업 본인가 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심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이 같은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기존 라이선스 말소 없이 인가 내용만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대구은행이 본인가를 바로 신청함에 따라 예비 인가 절차도 생략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1분기 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대구은행은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지난해 7월 6일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직후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3명이 고객 동의 없이 1천600여개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것으로 드러나 시중은행 전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금융위는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나 조사를 받는 지방은행이 전환 신청을 했더라도 대주주의 위법 행위가 아니라면 심사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엔 대상 임원에 대한 조치 등 신청인의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심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사고 발생 은행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세부 심사 요건 중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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