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현대제철 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과 쟁점은?

2024. 2. 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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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Q. 어제 일어났던 사고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폐기물 처리 수조를 청소하던 작업자 1명이 숨졌습니다. 원인은 나왔습니까?

Q. 사고 개요를 설명해주시면요?

Q. 사고 원인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건가요?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각각 어떤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겁니까?

Q.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적용하는 법에 따라 법적 쟁점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Q. 사망자를 포함해 피해를 입은 작업자 7명의 소속이 현대제철과 하청업체로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대 시행 중인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면 원청과 하청 모두에 책임을 묻게 되는 건가요?

Q. 사면 주제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설 특별 사면단행했고요. 이슈 코너에서도 어제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 특별 사면 대상자들의 상고포기 시점과 관련해서 상고 포기를 하고 형이 확정돼서 일주일 만에 지금 사면이 이루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점과 관련된 의혹이 나오는 것 같아요.

Q.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장관. 그리고 세월호 참사 유족 불법 사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받았던 기무사령부 김대열 사령관. 모두가 이제 31일 이렇게 일주일 앞에 상고를 취하했던 것. 이 시점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Q.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관련한 그 논란을 들여다 보면 지금까지 알려진 부분은 지금 동부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는데, 동부구치소에서 사면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는데 그 명단 안에 최은순씨의 이름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법무부는 이제 이게 넘어오면 이달 말에 그걸 검토하고 심의를 해서 최종결론을 내린다. 아직까지 최은순 씨에 대해서 그런 걸 검토한 바 없고 그리고 아직까지 추진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보도에 의하면 최은순씨에 대해서 수형자들에 대한 교도소 측의 4대 등급을 매기는데 거기에서 S2 등급으로 받았다, 최은순 씨가. 이런 자료가 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S2 등급이라는 게?

Q.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서 유통업체들은 지난달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었는데요. 국가 책임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없었는데 어제 처음으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Q. 그러면 1심 판결 결과와는 어떤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인 거예요?

Q. 8년 만에 법원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거고요. 판결의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Q. 이번 판결 결과로만 보면 국제급여조정금을 받은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에게 국가가 300~5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금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Q.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상고를 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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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569512_364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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