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벌금형 선고유예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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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에 따라 주 씨 아들의 정서학대 사건은 수원고등법원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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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검찰시민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민위원 11명이 참석한 위원회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녹취파일 증거능력의 인정, 장애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기준 정립 등의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아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앞서 특수교사 A씨도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항소했다.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에 따라 주 씨 아들의 정서학대 사건은 수원고등법원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수업 도중 주 모 군에게 "진짜 밉상이다.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냐",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주 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녹음 내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고,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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